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0일 (토)
전체메뉴

[사설] 가포신항 산업용지 갈등, 창원시가 풀어라

  • 기사입력 : 2018-01-16 07:00:00
  •   

  • ‘실패한 국책사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가포신항이 이번에는 항만배후단지로 조성한 산업용지에 공장 신설 허가가 나지 않아 토지를 분양받은 5개사가 창원시에 반환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가포신항은 당초 컨테이너 전문 부두로 조성됐으나 컨테이너 물동량이 당초 예측한 것보다 부족해 현재 다목적 잡화부두로 전락해 부두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산업용지에 공장이 들어서면서 부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어렵게 유치한 기업이 공장 허가 문제로 사업을 포기하고 토지를 반환하겠다고 하니 안타깝기 짝이 없다.

    문제는 창원시가 산업용지를 분양할 때 제조, 물류·유통, 선박기자재, 업무시설 및 연구소까지 입주 업종을 제한하지 않았는데 가포신항 산업용지는 항만법에 의해 입주자격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가포신항 배후 산업단지에는 항만을 이용하는 하역·운송업종과 선박을 이용한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체만 입주자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항공기부품, 발전설비, 식품가공업체는 마산해양수산청으로부터 공장을 짓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고 4년간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한다. 토지를 조성해 분양한 주체는 창원시지만 항만배후단지 관리권은 마산해양수산청에 있어 행정에 엇박자가 난 것이다.

    물동량을 잘못 예측해 이미 기능을 상실한 가포신항은 산업용지라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항만법에 따라 입주 자격이 있는 업체가 부두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가포신항 산업용지에 입주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마산해양수산청에서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을 개정, 입주자격을 완화해야 한다. 마산해양수산청과 창원시는 가포신항이 제구실을 못해 혈세만 축냈다는 지적을 다소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 특히 창원시는 결자해지 자세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가포신항을 살리기 위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