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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종합스포츠타운 운영·관리 ‘민간위탁 공방 2라운드’ 예고

이옥선 창원시의원, 조례 개정 나서

  • 기사입력 : 2018-01-1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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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가 지난해 9월 개관한 마산종합스포츠센터 운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을 하기 전 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제를 제기했던 창원시의회 이옥선(사진) 의원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서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이옥선 의원은 창원시가 의회 동의 없이 민간위탁계약 체결이 가능한 근거로 제시했던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수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지난 5일 입법예고하고 시민의견 수렴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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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종합스포츠타운./경남신문 DB/



    이 의원은 조례 관리위탁 조항을 ‘체육시설 관리·운영을 위해 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위탁사항을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수정했다.

    앞서 이 의원은 시가 의회 동의 없이 마산종합스포츠센터 민간위탁을 결정하고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는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는 특정시설 관리·운영을 위한 조례가 없을 경우 적용하는 조례이고, 마산종합스포츠센터는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민간위탁의 근거 조항이 있으므로 의회 보고·동의 절차를 생략해도 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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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옥선 창원시의원.



    앞서 양측이 조례를 달리 해석하면서 공방을 벌였고, 법제처에 요청한 유권해석에서도 판가름이 나지 않았던 문제라 향후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다시 공방을 주고받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의원은 “시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필수조건이며, 조례상에 시와 의회가 서로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어서 의회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해당 조례를 명확하게 고칠 필요가 있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12일부터 열리는 제7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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