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9일 (금)
전체메뉴

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1-09 07:00:00
  •   

  • 문- 금년부터 임의계속가입기간이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됐다고 하는데 기존 임의계속가입 중인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 기존 임의계속가입자 중 가입기간 종료땐,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장돼 1년 더 적용


    공단에서는 퇴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전 직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근로자)하고 퇴직한 지역가입자 중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건강보험을 계속 유지하고자 공단에 가입 신청한 분입니다. 기간은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지난해까지 24개월에서 올해부터 36개월로 변경됐으며, 임의계속보험료는 퇴직일이 속하는 달을 제외한 직전 3개월간 보수월액의 평균금액에 해당하는 직장보험료(사용자 부담 포함) 중 50%를 경감한 금액으로 직장 다닐 때처럼 가입자분만 납부하면 됩니다. 기존 임의계속가입자 중 가입기간 종료가 도래하는 사람은 별도의 신청 없이 기간이 자동연장돼 1년 더 임의계속가입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