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1-0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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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사회보장협정 체결로 인한 혜택은 무엇인가요?
답- 파견근로자 등 상대국 연금 가입 면제, 양국 가입기간 합산해 연금혜택 받아
먼저 이중가입이 면제됩니다. 협정 체결 전 상대국에 단기 파견된 근로자는 양국 연금제도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협정이 체결되면 본국의 연금제도에만 가입하고 상대국 연금제도 가입은 면제돼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각국의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국가별 최소가입기간 이상이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협정이 체결되면 연금수급권 취득이나 급여 지급 등 상대국 법령 적용에 있어서 상대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