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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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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12-2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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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생산시설과 별도 구분되는 연구소 건물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또 13개 업종에 해당하지도 않고 전기 계약용량도 300㎾ 미만인 사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려면 이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생산 공정·직접적 관련 여부 상관없이 제출, 국소배기장치도 설치·이전 땐 계획서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설비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생산 공정과 직접적 관련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구소에 설치되는 국소배기장치도 고시 제3조 제5호에서 정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시행규칙 제120조 및 고시 제3조 제5호에서 정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장의 업종 및 전기 계약용량과 상관없이 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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