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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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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국 강타

법제처 올해 입법컨설팅 활용 우수조례 선정

  • 기사입력 : 2017-12-17 11: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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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의 ‘빅데이터 활용 조례’가 법제처 올해 최고의 ‘입법컨설팅 우수 조례’에 선정됐다.

    창원시는 올 초 법제처와의 컨설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200여건의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면서 법제처와의 협업을 통해 시민과 밀접한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에 매진했고, 그 중 ‘창원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가 법제처가 선정하는 타 지자체 자치입법의 모범이 되는 ‘우수 조례’에 선정됐다.

    그 동안 빅데이터 관련 조례는 광역자치단체 제정 사례는 있었으나,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창원시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것이다.

    창원시의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 구축 등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민간이 활용하는 것을 지원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다.

    특히 법제처의 컨설팅 결과에 따라 조정한 일부 조항은 시 차원에서 수집한 공공데이터의 활용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다른 시·도와 차별화되는 조항으로 향후 다른 지자체 조례의 모범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진열 창원시 교육법무담당관은 “그동안 법제처의 컨설팅 결과를 자치법규 제·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창원시 자치법규의 질이 높게 향상됐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법제처와의 협업을 통해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에 대해 미진한 부분을 사전에 미리 심사해 자치법규 내실화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조윤제 기자 cho@knnews.co.kr

    빅데이터 활용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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