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5일 (목)
전체메뉴

경남교육청, 급식종사자 '밥값 체불' 돌파구 찾을까

도의회 세 차례 예산 삭감에 미지급…인건비 집행 잔액서 지급 등 '우회로' 검토

  • 기사입력 : 2017-12-17 10:15:36
  •   
  • 경남도교육청이 1년 넘게 이어온 학교 급식종사자 밥값 미지급 사태를 해결할 돌파구를 찾아낼 지 주목된다.

    도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349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급식종사자에게 지불해야 할 4개월치 급식비 소급분 12억7천800만원을 삭감한 내년도 본예산을 통과시켰다.

    도의회가 급식종사자들의 급식비 소급분을 삭감한 건 지난해 10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로써 2년째 급식노동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사태가 이어지자 도교육청은 고심에 빠졌다.

    박종훈 교육감마저 근로기준법(제36조 금품 청산 및 43조 임금 지급)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노조 측 진정으로 사건 조사에 착수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 9월부터 도교육청에 체불임금 지급을 촉구했지만 현재까지 지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창원지청은 도교육청이 대내외적으로 지급 의사를 밝히고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상당 기간 체불임금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입건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교육청은 우회로 찾기에 나섰다.

    급식비 소급분 예산을 별도 항목으로 올려 도의회 동의를 구하려고 노력했지만 자유한국당 도의원이 다수인 도의회 반대로 번번이 예산 통과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2017년도 예산 가운데 인건비 항목 집행 잔액에서 급식비 소급분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교육청이 이 방안을 선택한다면 2주 남짓 남은 올해를 넘기지 않고도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인건비 예산 중에서 급식비 소급분을 우선 정산해주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이 경우는 박 교육감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가 달려 있는 상황에서 해를 넘겨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도교육청은 크게 두 가지 방안 중 어느 것이 더 나은지 분석한 뒤 다음주 중 결정을 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체불임금 미지급 사태가 오랜 기간 지속된 점, 급식비 소급분이 인건비로 반드시 지급해야만 하는 돈인 점 등에 미뤄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지급을 마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체불임금이 해결되면 박 교육감은 노조 측의 진정 취하로 사법 처리에서도 자유로워질 가능성이 크다.

    박 교육감에게 적용된 혐의는 '반의사 불벌죄'여서 노조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수 있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급식종사자들도 도교육청 직원들이고, 그간 마음 고생도 많이 해왔다"며 "미지급된 급식비 소급분은 어차피 지급해야 할 돈이라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 다음주 중 어떻게 할지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의 급식비 소급분 지급 의무는 지난해 5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3개 노조와 체결한 임금협약에 따라 발생한 바 있다. 연합뉴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