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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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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무상급식관련 도의회 수정예산 의결에 동의못해…재의요구 등 검토”

재의요구해도 번복 가능성 적어 증액된 21억 집행하지 않은 방안 유력

  • 기사입력 : 2017-12-15 15: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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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교육청이 경남도의회안으로 의결된 내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비 지원 비율에 대해 부동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향후 재의요구 등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15일 열린 경남도의회 본회의 인사말에서 “무상급식은 한 해 예산 편성만으로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해마다 발전하고 확대되어야 할 정책이다. 도의회의 제안은 도교육청으로서는 수용하기 힘든 것이며 앞으로 경남도와의 협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결정이 아님을 밝힌다”고 부동의 입장을 밝혔다.

    또 “지원을 하는 기관과 지원을 받는 기관이 한 합의를 의회가 다시 조정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다”면서 “교육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의회의 조정 기능은 도청과 교육청 두 단체가 합의가 되지 않을 때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교육청은 의회가 수정한 예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경남도교육청과 경남도는 동지역 중학교 급식지원 확대와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과 관련해 협의를 벌여 4(도교육청):2(경남도):4(시군)로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경남도의회는 양 기관의 협의를 무시하고 현행 5(도교육청):1(경남도):4(시군)의 분담비율을 유지하는 하되 동지역 중학교 확대분을 0(도교육청):6(경남도):4(시군)의 비율로 해 21억원을 도청예산에 증액 의결하고, 경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21억원 증액과 세출 (예비비) 21억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강행해 의결했다.

    부동의 입장을 밝힌 경남도교육청은 경남도의회에 재의요구 등을 심도깊게 검토 중이다.

    재의요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요구가 있으면 도의회는 재의요구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쳐야 한다. 하지만 이미 수정예산을 의결시킨 다수의 한국당의원들이 다시 번복할 가능성은 낮다. 또 지자체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을 증액하는 수정예산안을 의결했을 때 효력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도 법제처는 유효하다는 회신을 해 재의요구를 해도 실효성은 없을 전망이다.

    가장 실현성 있는 방안으로는 증액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것이다. 예산집행은 도교육청의 고유권한으로 증액된 21억원을 예비비 등으로 돌려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의회 의결을 무효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증액된 21억원이 없더라도 이미 급식예산은 확보돼 있는 만큼 학생급식에는 차질이 없고, 교육감이 부동의 의사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도의회에 재의요구나 예산사용 중단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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