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아파트 외벽 작업자 밧줄 자른 살인범에 ‘무기징역’ 선고

울산지법 “심신미약 주장 인정 못 해·재범 위험 커 사회와 격리”

  • 기사입력 : 2017-12-15 13:50:19
  •   
  • 아파트 외벽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 작업자를 떨어져 숨지게 한 살인범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모(41)씨에게 15일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8일 오전 8시 13분께 경남 양산의 모 아파트 옥상 근처 외벽에서 밧줄에 의지한 채 작업을 하던 B모(46)씨가 켜놓은 휴대전화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며, 옥상으로 올라가 커터칼로 밧줄을 끊어 B씨가 13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씨와 함께 작업하던 C모(36)씨 밧줄을 자른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밧줄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은 덕분에 C씨는 밧줄을 급히 조정해 지상으로 내려가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 장애 등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충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사람을 살해할 만큼 심신이 미약한 상태까지 갔다고 인정할 수 없고 인지나 사고 능력도 떨어지지 않았다”면서 “범행 당시는 늦은 밤이나 새벽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튼 음악 소리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크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은 영문도 모른 채 가장을 잃고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빠졌으며, 그 충격과 아픔은 평생 계속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은 뒤늦게 반성했으나, 피해자 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살인 범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면서 “술을 마시면 충동적인 범행을 하는 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했을 때 재범 위험성이 크므로 피고인을 사회와 무기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광하 기자 jikh@knnews.co.kr

    현장 검증과 밧줄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