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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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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공영주차장 요금, 임산부는 반만 내세요”

시, 주차장 조례 제정…내년 시행

  • 기사입력 : 2017-12-1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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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시는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밀양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

    이에 시는 내달부터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보건소에 신고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산부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한다. 이는 시가 임산부 편의 증진을 위해 대형마트와 병원 등 공중이용시설에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등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비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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