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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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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스타필드 창원’ 입점 (4·끝) 전망

신세계, 시와 협의 후 허가 신청할 듯
국회 계류 복합쇼핑몰 영업규제법안
연내 처리 땐 앞서 허가 신청할 수도

  • 기사입력 : 2017-12-14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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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필드 창원 추진 의지를 밝힌 신세계 프라퍼티(이하 신세계)가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 연내에 건축 인·허가 신청을 할지, 또 창원시가 이를 허가할지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수도권에서는 지역의 강한 반대에 막혀 스타필드 출점이 무산된 경우도 있고, 주민들의 입점 요청에 허가가 비교적 빨리 난 사례도 있다.

    ●스타필드 창원 건립 절차는= 신세계는 지난해 4월께 옛 39사단 부지 개발사업자인 유니시티와 상업용지 3만4000㎡를 750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신세계는 지금까지 450억원을 유니시티에 지급했고 건축 허가가 난 후 225억원, 부지 준공 때 75억원을 나눠낼 계획이다. 스타필드 창원 건립 추진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힌 신세계는 설계 등 건축 인·허가 신청 준비는 완료했으며 구체적인 착공 시기나 완공 목표 시점은 건축 허가 신청을 하고 난 후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세계가 건축 인·허가 신청을 할 경우 창원시는 경남도에 사전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관련법상 100만 이상 대도시에서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도의 사전승인 대상이다. 스타필드 창원은 연면적 30만㎡ 이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여 사전승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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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의창구 중동 유니시티 아파트 공사 현장. 건설 중인 아파트 앞쪽이 신세계 프라퍼티가 매입한 상업용지./경남신문DB/



    14일 경남도와 창원시 등에 따르면 건축허가 신청을 받은 시가 도에 사전승인 요청을 하면 도는 건축위원회를 통해 건축·교통에 대한 심의, 소방·환경 등에 대한 협의를 통해 사전승인을 결정한다. 도의 사전승인을 받은 시는 자체 별도 심의 없이 건축허가를 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다.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도의 사전승인 절차는 통상 50일이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장가능토록 돼 있다.

    우선 관심은 신세계가 연내에 허가 신청을 할 것인지 여부다. 복합쇼핑몰에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규정을 적용토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연내 처리될 경우 해당 법의 소급 적용을 피하기 위해 신세계가 이보다 앞서 건축 인·허가 신청을 할 거라는 게 반대측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신세계는 허가 신청 준비는 마쳤지만 연내 신청을 할지 등에 대해서는 창원시와의 협의를 거친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창원시는 신세계의 허가 신청을 받은 후 여론 수렴 절차를 밟겠다고 하고, 신세계는 창원시와 협의 후 허가 신청 일정을 잡겠다고 밝힌 만큼 양측의 협의가 언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타 지역 스타필드로 본 창원 입점 전망은= 신세계는 지난 2015년 9월 부천시 상동 영상복합단지 개발사업 우선협상자로 선정돼 복합쇼핑몰 건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사업 대상지와 가까운 인천시 부평구·계양구 지역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백화점만 짓기로 계획을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의 반대는 계속됐고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천시와 반대하는 인천시간 갈등으로 번졌다. 상생협의에도 갈등이 봉합되지 않자 신세계는 토지 매매 계약을 미뤘고 결국 부천시가 복합개발사업 협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사업은 무산됐다.

    반면 상인 반발에도 복합쇼핑몰 입점을 요구하는 주민 민원을 반영해 건축허가가 난 곳도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8월 신세계가 청라국제도시 내 ‘스타필드 청라’ 건립사업을 위해 신청한 건축 허가를 승인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향방은= 지역의 중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관련법 개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대규모 점포 규제와 관련한 26개 유통산업발전법 법률개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등 11명이 발의해 11월 20일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골자는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아웃렛, 백화점 등 복합쇼핑몰로 확대하는 등 대기업의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제한과 출점 시 대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대한 산자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연구원 등 관련 기관의 조사·연구로 볼 때 초대형·다업종·다기능 복합쇼핑몰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보고 영업규제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하지만 영업규제가 복합쇼핑몰 내 임대 점포로 확대될 경우 영세자영업자인 임차인들까지 규제 대상이 돼 외부 영세상인들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스타필드 창원 입점 대비책은= 스타필드 창원 입점 찬반 여론 외에 제3자 입장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입점 전 복합쇼핑몰의 효과와 폐해를 정확히 진단해야 창원지역에 해가 될지 득이 될지, 창원시가 건축허가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근거도 마련된다는 전문가의 조언이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주최로 열린 ‘스타필드 창원 입점에 따른 토론회’에서 노상환 경남대 교수는 “스타필드로 인한 경제유발효과, 고용창출효과와 지역상권 잠식 등 실제 어떤 문제가 발생될 것인지 진단하는 것부터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스타필드 창원 입점을 놓고 지역이 찬반으로 갈린 만큼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창원시장 출마 후보군들이 각자 의견을 내놓고 있고, 유권자들도 출마 후보자들에게 찬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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