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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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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8시간→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처리 해 넘기나

문 대통령 “늦출 수 없는 과제” 촉구에도
국회 할증률·논의 시기 등 의견 엇갈려

  • 기사입력 : 2017-12-13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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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연내 개정을 촉구했지만 국회 논의에 진척이 없어 올해 처리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오는 22일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일부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의 해외출장 등으로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결국 여야 간 막판 극적인 합의가 나오지 않는 한 근로시간 단축법안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기대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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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더 늦출 수 없는 과제”= 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은 더는 늦출 수 없는 과제로,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단계적 시행을 시작하도록 국회가 매듭을 지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등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서 비공개 조찬회동을 갖고 최대한 신속하게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회동에 참석한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빨리 합의가 되면 올해 안에 처리하는 것이고, 안되면 늦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국회 논의가 제자리걸음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 간사단은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되 휴일수당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합의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합의안에 대해 민주당 이용득·강병원 의원 등 여권 일부에서 강하게 반발하며 논의가 중단됐다. 이들은 노동계의 주장대로 휴일수당을 통상임금의 2배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홍영표 환노위원장과 한정애 환노위 간사는 합의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같은 당 의원들의 반대가 강해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할증률·논의시기 등 쟁점=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휴일근로(토·일) 16시간 등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2009년 행정해석을 통해 이를 인정했다. 그러나 주5일인지 주7일인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기업들은 주5일로 보고 있다.

    국회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의 행정해석이 폐기되면 현재 52시간 이상 일을 시키는 사업장은 모두 불법 사업장이 된다. 5인 이상 사업장까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고, 사용자가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휴일수당이 현행 1.5배에서 2배로 늘어난다.

    당·정·청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1주일을 5일로 본 현행 행정해석을 폐기하는 것보단 근로시간의 단계적 단축을 담은 합의안을 처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갑작스런 근로시간 단축이 경제계에 미칠 파장을 염려한 때문이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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