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8일 (목)
전체메뉴

[세상을 보며] 의원님, 뉴스는 공짜 콘텐츠가 아닙니다- 이학수(뉴미디어부장)

  • 기사입력 : 2017-12-13 07:00:00
  •   
  • 메인이미지


    영화를 시작할 때 ‘알고 계시나요? 불법복제·배포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고가 나온다.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기 때문에 함부로 퍼나르면 안 된다는 의미다. 음원도 마찬가지. 창작물이기에 돈을 주고 사야 한다. 신문기사도 그렇다. 언론사 허락 없이 기사를 무단 전재하면 불법이용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유독 기사에 대해서 사람들은 쉽게 생각한다. 언론사들이 지난 2006년 한국디지털뉴스협회를 만들어 뉴스의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고 있지만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저작권 침해가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개인뿐 아니라 정부, 공공기관에서도 이런 사례는 쉽게 발견된다. 특히 저작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들이 더하다. 최근 4년간 이들이 본지 기사를 무단게재한 건수는 무려 84건.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는다. 5건 이상 무단게재한 사례는 윤한홍 의원 16건, 이주영 의원 15건, 민홍철 의원 12건, 김재경 의원 11건, 박완수 의원 9건, 김성찬 의원 9건, 이군현 의원 5건이다. 주로 본인의 의정활동을 보도한 기사다. 신문기사를 통째로 스크랩해 올리거나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변형해서 게재하고 있다.

    뉴스저작권이라 함은 시사보도나 여론형성, 정보전파 등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 방송 또는 인터넷 등에 수록된 저작물을 일컫는다. 뉴스저작권 침해 사례를 소개하면 이렇다. 뉴스를 무단으로 복제해 내부 인트라넷에 올려 직원끼리 공유하는 경우, 뉴스를 무단으로 스크랩해 이메일 등으로 내·외부에 전송하거나 복사·배포하는 경우,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에 허락 없이 무단복제·게재하는 경우, 허락 없이 기관 홍보물에 복제해 내·외부에 배포하는 경우 등이다.

    한국디지털뉴스협회는 늘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해 뉴스저작권 침해사례를 찾아내고 있다. 적발하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분쟁조정 절차를 밟는다. 침해기관에 내용증명 발송,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신청, 형사고발, 민사소송 진행 등으로 이뤄진다. 침해 건수가 10건 미만이면 뉴스저작권 상품을 이용토록 한다. 10건 이상일 경우 합의를 유도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과 함께 민사소송을 추진한다. 디지털뉴스협회는 지난해 상반기 100곳, 하반기 325곳, 올해 상반기 360곳 등 800개 기관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밟고 있다. 2017년에 공공·민간 인터넷 홈페이지 2만800개를 모니터링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저작권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뉴스 불법 이용률은 2013년 63.5%, 2014년 46.9%, 2015년 40.4%에 달했다. 줄어들고 있긴 하나 적지 않다.

    사건 단신 기사 하나도 기자의 엄청난 고뇌의 산물이다. 기사를 쓸 것인지 말 것인지, 이름과 나이, 성별, 주소를 밝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첫 문장을 어떻게 잡을지. 썼다 지우기를 수없이 반복한다. 비용으로 치면 적지 않다. 이처럼 뉴스에는 기자들의 땀과 노력이 담긴다. 뉴스저작권을 보호해야 국민의 알권리도 지킬 수 있다. 인쇄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신문산업은 인터넷 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올바른 뉴스 저작물 활용방법은 돈으로 사거나, 언론사 홈페이지로 단순링크하면 된다. 함부로 블로그나 SNS, 홈페이지 등에 기사를 퍼나르면 언론사로부터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을 수 있다.

    이학수 (뉴미디어부장)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