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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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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저지른 교원 ‘즉시 직위해제’ 추진

박경미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

  • 기사입력 : 2017-12-12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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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솜방망이 처벌로 교단에 복귀하는 교원에 대한 논란이 있는 가운데 학생에 대해 성희롱, 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즉시 ‘직위해제’돼 교단에서 퇴출하는 제도개선안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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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미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여성가족위원)은 12일 성범죄로 인해 감사원·검찰·경찰 등으로부터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교원에 대해 임용권자가 즉시 직위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성범죄 사실로 인해 조사나 수사기관의 조사 및 수사 착수에도 불구하고 교단에 서는 성범죄 교원으로부터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조치다.

    ‘직위해제’는 교원 신분은 보유하면서 직무담임을 일시 해제하는 명령이다.

    이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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