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12-1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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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체납보험료 완납 시 부당이득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가요?
답- 내년 2월 12일까지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 체납 건강보험료 등 완납 땐 부당이득금 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내년 2월 12일까지 체납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체납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완납하면 부당이득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금’이란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이 병·의원 및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했을 때 발생하는 급여비 중 공단에서 부담한 비용(공단부담금)을 말합니다.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진납부기간 안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됩니다. 일시불로 내기 어려울 때는 24회 이내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