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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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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적재 위반사고 매년 수천건…처벌은 ‘솜방망이’

도내 최근 3년간 매년 2000건 이상
사람 다쳐도 처벌 약해 사고 빈발
이달 3일부터 특례법 개정 시행

  • 기사입력 : 2017-12-1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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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8명의 사상자를 낸 창원터널 앞 폭발사고와 지난 7일 마산 산호동 사보이호텔 앞 왕복 8차로 도로 컨테이너 사고처럼 화물 추락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가 가벼운 처벌 탓에 해마다 도내에서만 수천 건씩 일어나는 등 근절되지 않고 있다.

    11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남의 고속도로·국도에서 화물차의 적재물을 제대로 묶지 않거나 포장을 씌우지 않은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적발 건수는 2014년 6390건, 2015년 2800건, 2016년 2390건, 2017년 10월 말 기준 1100건으로 3년 10개월 동안 1만2680건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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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t화물트럭에서 떨어진 컨테이너가 승용차 두 대를 덮친 모습./창원소방본부/

    지난 2014년은 세월호 사건 이후 집중 단속으로 적발 건수가 많은 경향이 있지만, 해마다 2000건 이상의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사례가 나오고 있다.

    자동차에서 화물이 떨어져 사람이 다치더라도 범칙금만 내면 되는 등 처벌이 미약한 탓에 이러한 사고가 빈발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달부터는 이럴 경우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증가하는데도 처벌 수준이 가벼운 점을 고려,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무조건 형사입건하도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개정돼 지난 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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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 차종은 화물차를 포함한 모든 차종이고, 가해자의 종합보험 가입 및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의 위반사항 등 기존 11개 특례예외조항의 경우와 동일하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다.

    마산동부경찰서 관계자는 “개정안을 적용받아 지난 7일 2명이 다친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사보이호텔 앞 왕복 8차로 도로에서의 컨테이너 추락사고 가해자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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