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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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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사회적공동체 지원 조례 도내 최초 마련

사회적기업 창업·육성 체계적 지원

  • 기사입력 : 2017-12-1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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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가 도내 최초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조례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사회적 경제 기업의 창업과 육성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11일 김해시에 따르면 ‘김해시 사회적 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가 지난 8일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사회적 경제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연구지원, 경영지원 및 시설비 등 각종 지원사업과 생산제품 우선 구매 등을 통한 판로촉진 사업을 제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들 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영남권 최초로 설립되는 ‘김해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시는 새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에 선도적으로 부응하고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를 위한 시책을 다양하게 수립·시행하기 위해 도내 지자체 최초로 이같은 조례를 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내년에 야심차게 계획한 행복공동체 조성사업과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돼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 등을 통해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충호 기자 chhe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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