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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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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단체장 선거용 치적 홍보물 배부 금지

지방선거 D-180 제한·금지 행위 단속
정당의 선거 영향 미치는 행위도 금지

  • 기사입력 : 2017-12-1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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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오는 15일로 6개월(18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장·군수 활동 제한이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들어간다.

    ◆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180일인 오는 15일부터 선거일인 내년 6월 13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활동이 제한된다.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당·후보자=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도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소속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 혹은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도 없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하거나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나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

    선거 관련 궁금증은 전국 어디서나 ☏ 1390 또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이나 모바일앱 ‘선거법령정보(m.1390.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간 선거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한편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정선거 침해를 막기 위해 180일 전부터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며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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