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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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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엄용수 의원 불구속 기소

검찰 “엄 의원 알리바이 일부 달라”
엄 의원 “허위진술 따른 무리한 기소”

  • 기사입력 : 2017-12-1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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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검찰이 엄용수(밀양·의령·함안·창녕)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을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연루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11월23일 7면)

    창원지검 특수부(정희도 부장검사)는 11일 “엄 의원이 지난 총선기간인 2016년 4월 초께 당시 함안지역 선거책임자인 안모(56)씨에게 선거자금으로 사용할 2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고 보좌관 유모(55)씨를 통해 불법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엄 의원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엄 의원은 지난 9월 6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연루된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12시간에 걸쳐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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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9월 창원지검에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이후 검찰은 2차 소환조사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1차 소환조사 때 엄 의원으로부터 대부분의 진술을 확보한 데다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에서 유리한 입증자료를 확보함에 따라 기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엄 의원측이 사실관계를 다투는 쟁점은 안씨가 “지난 2016년 4월초께 밀양의 선거캠프 주차장 카니발 차량 안에서 엄 의원이 직접 ‘2억원을 도와달라’고 했다”는 진술 부분이다.

    이에 대해 엄 의원은 안씨가 주장하는 그 시간에 밀양의 모 파크골프장에 행사차 참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파크골프장 관계자 등을 통해 해당 시간에 엄 의원이 파크골프장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엄 의원이 당시 파크골프장에 갔었다는 목격자와 동행인 등의 확인서를 제출했지만 엄 의원이 내세운 알리바이가 일부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했다”며 “불구속으로 기소한 데는 돈을 받은 보좌관이 이미 구속돼 있는 데다 기존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되는 전례를 참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검찰의 기소는 허위진술에 따른 무리한 기소이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총선 때 엄 의원의 선거캠프 총괄본부장으로 일했던 유씨는 두 번에 걸쳐 1억원씩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부동산개발업자 안씨는 해당 선거자금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공판이 진행 중이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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