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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호 함양군수 당선무효형 벌금 200만원 선고

  • 기사입력 : 2017-12-07 13: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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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승휘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임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지방단체장의 경우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돼 임 군수는 직위가 상실될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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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임 군수가 군의원들에게 해외연수나 의정활동시 지원하는 찬조금을 지금까지 내려온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또 자신이 직접 의원들에게 전달하지 않아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부행위는 명백한 유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특히 임 군수는 지난 2002년과 2007년, 2010년에도 벌금을 각각 선고받은 적이있다"며 "임 군수는 함양군민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왔고 기부행위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지만 기부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로 유죄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 군수는 "기부행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임 군수가 당선된 이후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함양군의원 국내·외 의정연수와 관련해 6차례에 걸쳐 총 1100만원의 여행경비를 찬조한 혐의로 기소해 지난 9월 14일과 지난달 23일 두 차례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었다. 김윤식 기자 kimy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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