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8일 (목)
전체메뉴

창원 엘리베이터 추락사, 잠금장치 마모된 탓

  • 기사입력 : 2017-12-05 19:39:48
  •   
  • 속보= 지난 6월 창원 중앙동 상가에서 엘리베이터에 타려던 2명이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 경찰이 사고 발생 170여일 만에 기계적 결함에 의한 사고라는 결론을 내렸다.(7월 24일)

    창원중부경찰서는 사고가 난 엘리베이터의 관리업체 소속 기사 A(33)씨와 대표 B(47)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직원 C(44)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엘리베이터 출입문 잠금장치인 인터록(interlock)이 마모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유지·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사고를 야기한 혐의다.

    메인이미지
    사고가 난 엘리베이터 1층 출입문 잠금장치인 인터록(interlock)의 걸쇠와 걸림쇠 부분이 닳아 있는 반면, 해당 엘리베이터의 3층 출입문에 설치된 인터록은 마모없이 정상이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엘리베이터 문 잠금장치가 노후화한 데다 알 수 없는 충격이 더해져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한국승강기안전관리공단 조사위원회 판정 등을 종합, 엘리베이터 문은 어떠한 외부 충격을 받아도 파손되지 않는 이상 열려서는 안 되는데 잠금장치가 제 기능을 못해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문이 열려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인터록은 엘리베이터가 해당 층에 도착하기 전 출입문이 열리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는 부품이지만, 사고가 난 엘리베이터의 해당 인터록 걸쇠와 걸림쇠 부분이 각각 1㎝가량 홈이 파일 정도로 닳아 제대로 맞물리지 않아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인터록은 마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덮개에 구멍이 나 있지만 관리업체는 이를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고 6일 전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직원도 이 엘리베이터에 대해 정기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했지만 역시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들은 점검 당시 승강기 문을 손으로 강제로 열어보고 열리지 않으면 잠금장치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점검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인터록이 반영구적이지만, 설치 당시 미세하게 조정이 잘못된 탓에 엘리베이터와 함께 가동된 지 21년이 지나 노후되면서 생긴 마모인 것으로 결론지었다. 다른 층의 인터록 등 정상적으로 설치된 경우와 차이가 있었고, 같은 연식의 다른 엘리베이터 인터록의 경우는 마모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다만 엘리베이터 문에 가해진 외부적 충격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다.

    지난 6월 18일 새벽 이 상가 1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타려던 남성 두 명이 지하 1층, 6.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고 피해자는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버튼을 누른 이후 문이 열려 탔는데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반면, 관리 업체는 억지로 문을 열려다 사고가 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사고 책임 규명이 수사의 쟁점이 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원초과 등의 이유로 엘리베이터가 추락하는 사고는 있었어도 잠금장치가 노후화돼 발생한 사고는 국내 처음 있는 일이다. 근본적인 사고 책임 여부를 규명하는 데 상당 시간이 걸렸다”며 “안일한 점검과 고질적 안전불감증이 빚은 사고라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재경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