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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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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12-0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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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해도 임시작업 또는 단시간 작업의 경우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을 말하나요? 또 분진 작업을 위한 국소배기장치 설치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단시간작업 땐 국소배기장치 설치 안해도 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풍량 기준 따라 달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3조 및 제424조에 따라 임시작업 또는 단시간작업의 경우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단 별표 12에서 특별관리 물질은 예외이고, 단시간 작업의 경우 전체환기장치가 설치된 실내 작업장에 한정됩니다. 임시작업 및 단시간작업의 정의는 규칙 제420조의 제8호와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국소배기장치 설치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여부에 관련해서는 배풍량은 국소배기장치 1기의 정격 풍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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