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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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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11-3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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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조산아나 저체중아인 경우 외래진료비를 경감 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답- 출생일부터 3년까지 본인부담률 10% 부담, 출생증명서·등본 첨부해 건강공단에 제출


    올해 1월부터 조산아(임신기간 37주 미만)와 저체중아(2.5kg 이하)가 외래에서 진료를 받으면 지금까지는 의료기관별로 본인부담률 70%를 적용했지만, 올해부터는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본인부담률을 일률적으로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서식자료실에 있는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서’를 작성한 뒤 출산기관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경우 생략 가능)을 첨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문의전화 1577-1000)로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이나 우편, 팩스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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