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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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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11-2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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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출산가구 할인대상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 2016년 12월 1일 이후 출생·입양 등으로 1년 미만 영아 포함 가구 ‘출산가구 할인’


    대상은 2016년 12월 1일 이후 출생, 입양 등으로 가구별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입니다.

    적용기준은 제도 시행 이전인 2016년 11월 30일 이전 출생 영아는 할인대상에서 제외되며, 영아가 산모와 별도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할인이 적용됩니다. 대가족요금이나 3자녀할인과 중복적용은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은 관할 한전지사로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한전사이버지점, 주민센터 등에서 가능합니다.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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