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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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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서 음주측정 거부 도주하던 30대, 경찰에 중상 입혀

  • 기사입력 : 2017-11-24 1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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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서부경찰서는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면서 경찰관에게 전치 4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A(34)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레커를 타고 지난 23일 오전 3시 40분께 김해시 무계동의 한 아파트 주변 도로를 지나던 중 음주 단속중인 장유지구대 소속 B순경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순경이 충격으로 도로에 넘어지면서 쇄골이 골절돼 인근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전치 4주의 진단이 나왔다.

    경찰은 A씨의 음주 측정 당시 음주 감지기에서 음주 운전임을 알리는 빨간색 표시등이 들어왔고, A씨가 차에서 내린다고 대답했지만 곧장 차를 몰고 달아났다고 밝혔다.

    A씨는 도주 10시간만인 이날 오후 1시께 김해 시내의 한 정비소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재차 음주측정을 한 결과 음주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A씨의 음주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과 술의 알코올 도수, 알코올 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와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누는 원리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기원 기자 pk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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