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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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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업무’ 환경부로 일원화

민주·국민의당, 법 개정 공동 추진

  • 기사입력 : 2017-11-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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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정부의 물 관리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공동 추진한다.

    국회 물관리일원화협의체 민주당 간사인 서형수(양산을) 의원은 2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물관리일원화에 찬성하는 국민의당과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면서 “농업용수 관리 등 국토부와 환경부가 아닌 다른 부처에 속한 물 관리를 위한 통합조정업무는 새로운 기구를 통해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열린 협의체 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각 당의 입장을 제시하고 합의점을 찾으려고 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처음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부로 업무통합은 절대로 반대한다고 했다”며 “한국당은 정부조직법은 그대로 두고 물관리기본법으로 물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는데 이는 오히려 ‘옥상옥’인 위원회를 만들자고 하면서 정책 혼선을 부추기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협의체 위원장을 맡은 주승용 의원을 중심으로 조만간 민주당과 협의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방침이다. 주승용 의원은 “여당의 요청에 대해 김동철 원내대표와 논의했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면서 “이 개정안과 함께 국민의당이 발의한 물 관리 기본법도 함께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9월 물 관리 일원화 논의를 전담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후속입법 절차를 밟기로 했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2개월 여간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한국정책학회는 물 관리 일원화가 이뤄지면 향후 30년간 약 15조7000억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난 20일 밝혔다. 정책학회는 환경부·국토교통부의 중복투자 개선 등에 따른 편익을 연구·분석한 결과, 이러한 기대효과가 발생한다고 했다. 학회는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국토부의 지방하천 정비사업에서 설계비, 공사비 등 약 23% 중복이 발생하는데, 이 두 사업을 통합하면 30년간 3조7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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