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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포화력 매립지는 내 땅” 사천시·고성군 관할권 다툼

23일 헌재서 지자체 공개변론

  • 기사입력 : 2017-11-22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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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천시와 고성군의 삼천포화력발전소 매립지 관할권 다툼이 본격화됐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사천시가 고성군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

    쟁점은 매립지의 관할을 정할 때 매립 전 해상 경계를 기준으로 하느냐, 매립 후 새로 생긴 매립지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고려를 기준으로 하느냐이다. 해상 경계를 기준으로 하면 사천시가, 매립지의 효율적 이용 측면을 고려하면 고성군이 각각 유리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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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천포화력발전소 전경./경남신문DB/



    ◆문제의 매립지= 이 땅은 한국전력(주)이 지난 1978년 10월 24일 삼천포화력발전소(1·2호기) 부지 조성과 진입도로 축조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곳이다. 또 1982년 2월 11일 석탄을 연소시킨 후 발생하는 회(재)를 처리하기 위한 회사장 부지(95만8230㎡)로 고시했다. 이후 1984년 9월 삼천포화력발전소 부지 조성과 진입도로 축조사업이 준공돼 준공인가 조서에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10-1 도로 1만4156㎡, 810-2 잡종지 64만3216㎡로 각각 등재됐다. 또한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허가로 매립하고,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소유로 한다고 명시했다.

    고성군이 1985년 1월 25일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10-2(잡종지 64만3216㎡)로 신규 등록하면서 한전 토지대장에 소유자 등록 후 1991년 3월 11일 소유권이 보존 등기됐으며, 810-1(도로 1만4156㎡)은 2006년 4월 3일 국가(건설교통부) 소유로 등기했다.

    ◆사천시 주장= 사천시는 조선총독부육지측량부가 제작한 지형도를 기본으로 작성된 국가지리정보원의 국가기본도를 근거로 삼천포화력발전소 제1, 제2 회사장 부지 중 17만9055㎡ 규모의 토지는 사천시의 관할구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토지는 사천시와 고성군 경계 바다였다가 공유수면 매립으로 조성된 땅인데, 사천시 관할 해역 일부가 매립되면서 고성 땅으로 편입됐다고 주장한다.

    이 토지가 포함된 해수면은 사천시 사등동 일원 어촌계 주민들의 생계터전이었다. 또 사천시 모례어촌계원들과 모랫등어촌계원들이 제1종 공동어업을 하던 곳이다. 더구나 사천시가 어업지도와 어업단속 행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성군 반박= 고성군은 지형도가 측량에 근거한 것이 아니며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을 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 땅은 지난 1980년 지적법에 따라 지번이 부여돼 고성군이 30년 이상 실효적으로 지배 관리하고 있는 곳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고성군은 이땅에 대해 지방세(재산세) 과세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민원처리 등 행정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어업행정도 매립이전 공유수면일 때 고성군에서 관리한 어업권으로 어업권 보상이 이뤄진 땅이라고 선을 그었다.

    ◆권한쟁의 발단= 권한쟁의 발단은 지방세법·지방재정법·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적 모순 때문이다. 발전소가 있는 자치단체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특별지원금, 지역자원시설세를 받는다. 삼천포화력 소재지인 고성군에 대부분 돌아가고, 사천시에 지원되는 규모는 아주 미미하다.

    지난해 37억원 중 삼천포화력이 30%를 썼으며, 사천시와 고성군이 35%씩 13억원의 지원을 받았다. 발전소 5㎞ 반경 인구를 보면 삼천포 시가지가 포함돼 사천시민이 93%를 차지하지만, 사천시와 고성군에 지원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은 같다.

    또 경남도가 삼천포화력으로부터 징수한 지역자원시설세로 교부한 교부금은 고성군의 경우 47억원인데 사천시는 한 푼도 없다.

    정오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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