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9일 (금)
전체메뉴

경부울 바이크동호회 “고속도로 달리고 싶다”

정부에 오토바이 규제 해제 요구
“OECD 35국 중 한국만 전면 제한”
면허·교육 등 제도 개선 요구도

  • 기사입력 : 2017-11-21 22:00:00
  •   

  • “오토바이 한 대 사면 한 명 죽는다”고 할 정도로 사고에 대한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오토바이는 차량이지만 차량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경남·부산·울산 바이크 동호회 20만 회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국가 중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을 전면 제한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고속도로·전용도로 운행 규제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동회회는 오토바이 사고는 일반 차량사고보다 적은 편이라고도 했다.

    메인이미지
    기사와 무관한 사진입니다. /경남신문DB/



    도로교통안전공단 이륜차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14년 사고발생 건수 1만1758건에 사망자 392명(치사율 3.30%), 2015년 사고발생 1만2695건에 사망자 392명(치사율 3.09%), 2016년 사고발생 1만3247건에 사망자 418명(치사율 3.16%)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내 중심가 간선도로에서 발생하는 비중이 전체 8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연령별로는 10~30대 비중이 72%로 가장 많았으며, 사망자 수도 지난 3년간 1202명 중 68%가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이 안전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고 몰래 오토바이를 타는 바람에 사고가 촉발되고 있다고 동호회는 지적하고 있다.

    경부울 바이크 동호회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제한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은 ‘왜 가까운 길을 두고 먼 길로 돌아가게 하거나, 30분이면 갈 길을 한 시간씩 걸려 가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불합리하고 불평등하다는 주장이다.

    동회회가 OECD 35개 국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을 전면 제한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특히 그리스는 아무런 제한 없이, 미국·독일·호주 등 30개 나라는 50㏄ 이상, 일본은 125㏄ 이상, 이탈리아는 150㏄ 이상, 터키는 350㏄ 이상이면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이들은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오토바이 진입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해당 조항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지난 1998년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이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은 모두 9차례로, 이 중 3차례는 청구요건 미비 등으로 각하됐고, 실질적 심리가 이뤄진 건 6번이었다. 2007년 첫 정식 심리에서 헌재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해당 도로교통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한근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한근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