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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으면 팍팍 지원… 창원·진주시, 출산장려금 확대

창원시, 첫째아이에도 지원 적용
둘째아이 장려금 50만원으로 인상
진주시, 첫째·둘째아이에도 지급

  • 기사입력 : 2017-11-2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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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와 진주시가 인구절벽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첫째아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출산 장려금 지원을 확대한다.

    창원시는 그동안 둘째·셋째아 이상부터 지원하던 출산장려금 지원 범위를 내년부터 첫째아로 확대하며, 진주시는 그동안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오던 것을 내년부터 첫째아와 둘째아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창원= 창원시는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복지여성국 여성청소년보육과는 올해 초 지역 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첫째아 출산장려금 지원과 지원금 상향 요청이 많아 이를 반영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에는 조례명을 ‘창원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특히 현행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 지원되던 출산축하금을 첫째·둘째아는 50만원씩, 셋째아 이상일 때 200만원(출산 때 100만원, 돌 축하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범위와 금액을 확대했다.

    관내 거주하는 신혼부부 등 예비 출산가정에 임신·출산·보육 및 모자보건 향상에 필요한 출산장려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축하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창원시가 신청서 등을 검토해 지원여부를 결정한 뒤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축하금을 지급하게 된다.

    시는 출산장려금과 물품 확대에 따라 45억원가량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으며, 차후 수요가 많을 경우 추경을 통해 추가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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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희 진주시장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들과 어울리고 있다./진주시/



    ◆진주= 진주시는 그동안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자녀당 25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오던 것을 내년부터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산모·신생아 가정방문 산후조리(건강관리)지원 사업은 기존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에만 지원해 오던 것을 내년부터 전체 산모를 대상으로 지원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가사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세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진주실내체육관, 문산.상평실내체육관 등 체육시설, 진주시 공영주차장 이용료, 이성자미술관 관람료 50%를 감면하고, 셋째 자녀부터 상수도요금을 1인당 월 5t씩 감면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시는 관련 조례와 규칙 개정 및 규제완화 등의 제도 정비에 착수했으며, 관련 예산 26억여원을 2018년 예산에 반영했다.

    이창희 시장은 “진주시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2016년 기준 진주시 합계출산율은 경남 합계출산율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며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희진·강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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