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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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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11-2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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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외국인일 경우 본국 귀환 때 출국 확인 후 반환금 지급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환하는 경우 출국 확인 후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외국인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② 대한민국과 외국인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③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 등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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