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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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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플랜 방식’ 국내 첫 회생기업, 창원서 나왔다

창원지법 제2파산부, ‘성우엔지니어링’ 회생계획 인가 결정

  • 기사입력 : 2017-11-2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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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단기 법정관리를 거치는 일명 ‘P플랜’ 방식의 회생계획을 인가한 국내 첫 사례가 창원에서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제2파산부(재판장 구광현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성우엔지니어링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 창원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인 성우엔지니어링은 연간 매출액 800억원 규모 업체다. 최근 매출 감소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창원지법은 지난 9월 15일 성우엔지니어링에 P플랜을 적용해 기업회생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인가에 따라 조속한 채무변제를 통해 조기에 회생절차의 종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성우엔지니어링의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3/4 이상, 회생채권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관리인 제출 사전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P플랜이란 사전회생계획제도(Pre-packaged plan)의 약자로 법원 주도의 법정관리와 채권단 중심의 워크아웃 장점을 합친 기업 구조조정 방식이다. 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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