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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성우엔지니어링 초단기 법정관리 'P플랜' 회생안 인가

국내 첫 사례 창원서 나와

  • 기사입력 : 2017-11-17 16: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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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단기 법정관리를 거치는 일명 'P플랜' 방식의 회생계획을 인가한 국내 첫 사례가 창원에서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제2파산부(재판장 구광현 부장판사)는 17일 성우엔지니어링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

    창원에 있는 자동차 부품회사인 성우엔지니어링은 현대위아, 센트랄 등에 자동차 부품을 생산해 납품하는 연간 매출액 800억원 규모 제조업체다. 최근 신규 공장을 취득하는 등 투자를 했으나 자동차 업계 매출 감소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에 성우엔지니어링에 대해 유암코(연합자산관리)가 최종 인수자로 선정됐고, 제2파산부는 지난 9월 15일 성우엔지니어링에 P플랜을 적용해 기업회생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인가에 따라 조속한 채무변제를 통해 조기에 회생절차의 종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성우엔지니어링의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3/4 이상, 회생채권자 2/3 이상의 찬성(채권액 기준)으로 관리인 제출 사전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P플랜이란 사전회생계획제도(Pre-packaged plan)의 약자로 법원 주도의 법정관리와 채권단 중심의 워크아웃 장점을 합친 기업 구조조정 방식으로 법원이 강제 채무조정을 한 뒤 채권단이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제도다. P플랜을 적용할 경우 기존 기업회생에 비해 최소 두달 이상 빨리 회생되는 장점이 있다. P플랜은 관련 법률 개정으로 작년 9월 도입됐으며, 채권자와 채무자가 미리 채무변제 방안에 대해 의견을 협의하기 때문에 회생 절차의 성공 가능성이 높고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된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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