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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석루] 인생은 나에게 술 한잔 사 주지 않았다- 이혜영(남촌법률사무소 변호사)

  • 기사입력 : 2017-11-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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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은 나에게 술 한잔 사 주지 않았다’는 어느 시인의 시이자 노래 가사이다. 제목에서 억울함이 느껴진다.

    우리가 살면서 억울했던 순간들이야 오죽 많지 않겠냐만, 특히 업무를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의 감정과는 다른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 일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감정노동을 말하는 것이다. 감정노동은 주로 고객응대의 업무를 하는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 해당된다고 알고 있으나, 일반 노동자의 3명 중 1명이 감정노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고객응대 업무를 하는 직원들은 고객의 감정적 요구, 폭언, 폭행, 성희롱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데, 회사는 고객 제일주의 기업경영방식으로 직원에 대해서는 적당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KTX 검표 담당 여승무원이 우울증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질병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을 받았고, 아파트 경비 중 분신자살한 경비원에게 우울증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가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질병 목록에 ‘업무와 관련해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를 인정하고 있고, 이로 인해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핸드북’을 배포했고, 이에 의해 콜센터 직원 등 감정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 폭언을 듣게 되면 사전 경고 후 전화를 끊을 수 있다. 또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이 법안에는 폭언,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감정노동자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까지 규정하고 있다. 감정의 노동을 지켜줄 법률이 마련돼야 함은 당연하다.

    우리는 업무를 할 때나 하지 않을 때나 내 안의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하면서 살아간다.

    오늘은 그저 그들의 인생이 돼 소주 한잔 권하고 싶다. 그리고 지친 감정을 위로해 보자. 감정노동도 노동이다.

    이혜영 (남촌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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