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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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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청년단체들 ‘청년기본법’ 제정 촉구

청년유니온 등 7개 단체 회견
균형·종합적 정책 수립 촉구

  • 기사입력 : 2017-11-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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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경남청년단체 연석회의 회원들이 16일 도청에서 청년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경남의 청년단체들이 모여 국회에 계류 중인 ‘청년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청년지원을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로 규정하는 내용의 이 법률이 제정·시행되면 팍팍한 청년들의 삶을 새로운 출발선에 세우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경남청년유니온 등 7개 도내 청년단체들이 모인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경남청년단체 연석회의(이하 경남청년단체)’는 1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년이 있는 청년기본법을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남청년단체는 “청년을 사회 진입 과정부터 배제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하는 상황으로 흘렀지만 좀처럼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며 “청년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으로 치달았고, 소득의 영역을 넘어 자산·주거·교육·문화·건강 등 다층적인 영역에서 격차가 서로 단단하게 맞물려 회복 불가능한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청년문제를 진단했다.

    경남청년단체는 이어 “한국사회에는 전국 수준에서 균형적, 종합적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전무하다. 청년을 정의하는 법률은 ‘취업을 원하는 자’로 정의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유일하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청년기본법 법안은 6개에 달하지만, 정부와 국회의 미온적 태도로 논의 과제로조차 상정되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청년정책을 바라보길 희망하고, 국가가 나서 함께 새로운 출발선을 그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청년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지난해 5월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을 대표로 122명이 공동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현재 6개의 관련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신보라 의원실 관계자는 “청년기본법의 주무 부처나 적용 연령대 등이 논의의 쟁점이 되고 있다. 정부 등 의견을 종합해보면 청년층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다”며 “관련 법안을 발의한 다른 의원실과 협의하거나 청년단체들과 연계하는 등 제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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