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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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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창원터널 참사 재발방지 입법 어떻게 되고 있나

‘화물이탈방지 의무화’ 법사위 통과
‘고령운전자 면허 조기갱신’ 계류중
적재화물 고정 방식 연구용역 발주

  • 기사입력 : 2017-11-07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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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터널 앞 화물차 참사’와 관련, 화물차가 적재함의 기름통을 고정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내년부터 화물차의 화물 이탈 방지가 법으로 의무화된다. 또 고정 방법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6일 1면·7일 5면)

    화물차 운전자가 76세의 고령이라는 점에서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지난해 정부가 75세 이상 운전자 면허갱신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기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처리가 관심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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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 오후 창원시 성산구 창원-김해간 창원터널 구 요금소 앞 화물차 폭발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화물 이탈방지 의무화 법안 법사위 통과=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포장·고정장치 등을 하고 운행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정해야 하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등이 단속하려 해도 실효성이 없다.

    또 경찰이 관리하는 도로교통법에는 ‘운전자는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도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화물자동차 운행 시 적재 화물의 이탈 방지 조치 의무는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로 상향되며, 구체적인 기준과 고정 방법이 적시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이달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본회의 의결만 남아 조만간 통과가 유력해 보인다.

    국토부는 화물차가 화물을 종류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고정하게 할 것인지 방법을 찾기 위해 교통안전공단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연구용역 결과가 내년 3월께 나오면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화물 고정 방법을 제시하고 연말부터 지자체 단속에 활용하게 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전 의원은 “현행 국토교통부령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적재 화물의 이탈 방지를 위한 덮개·포장·고정장치 등을 하고 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적재 화물의 종류 및 특성에 따른 적절한 이탈 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75세 이상 운전자 면허갱신 주기 감축= 창원터널 앞 도로에서 대형 폭발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가 76세인 사실이 밝혀지면서, 매년 증가 추세인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면허 갱신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갱신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계류중이다.

    노인 단체는 "개인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75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인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개정안에 쉽게 손을 들지 못하는 이유다. 2014년 8월 당시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해 인지기능검사를 추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가 고령층의 반발로 철회한 적이 있다. 이에 의원입법이 아닌 정부입법으로 추진했으나 역시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미만은 10년, 65세 이상은 5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고 있다. 노인의 인지기능검사를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도 의무가 아니다. 65세 이상인 경우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5% 할인해 주고 있지만 교육 참여율은 극히 저조하다.

    미국은 75세 이상이면 2년마다 도로주행시험을 시행해야 한다. 일본·영국·이탈리아는 70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를 3년마다 갱신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점유율은 2013년 8.2%, 2014년 9.1%, 2015년 9.9%로 상승세다. 지난해에는 처음 10%(11.1%)대 진입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점차 늘어 2011년 605명에서 지난해 759명으로 25.5% 증가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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