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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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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11-0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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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전기요금을 몇 개월 미납하면 단전이 됩니까?

    답- 요금 납기일부터 2개월간 미납 땐 단전, 미납액·재공급수수료 납부 땐 공급 재개


    납기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객은 단전일(해지예정일) 7일 전까지 미납요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안내받게 되고, 이후 전기사용계약이 해지됩니다.

    예를 들어 4월분 전기요금의 납기일이 5월 10일인 경우, 7월 10일까지 미납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단전이 됩니다. 전기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기경과 후 납기일까지 처음 1개월 1.5%, 다음 1개월 1.5%의 연체료가 일수 계산해 부과됩니다. 미납 전기요금 및 재공급수수료를 납부하면 즉시 전기공급을 재개해 드립니다.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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