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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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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길라잡이

질병 부상 초진일·보험료 납부요건 등 확인
장애심사규정·전문의 자문 등 거쳐 결정

  • 기사입력 : 2017-10-3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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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장애연금의 등급 결정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답 장애연금 해당 여부 결정을 위한 장애심사는 장애의 원인이 됐던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과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장애등급을 심사합니다. 장애등급(1~4급)의 심사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에 따라 필요할 때 전문의사 의학적 자문을 실시해 공단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시점 전에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는 완치일,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해도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는 1년 6개월 경과시점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심사결과 장애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국민연금 장애등급에 미치지 못해 등급 외로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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