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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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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10-2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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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석유정제품 제조를 주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서울 본사가 부수 사업으로 수행하는 부동산임대사업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적용범위에 따라 일부 적용 사업장에 해당될 수 없는지와 차량 운전기사가 2명 포함돼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나요?

    답- 여러 사업체 관리 땐 주된 산업체로 분류, 운전기사는 일부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


    여러 사업체를 관리하는 대기업 본사와 같은 중앙보조단위는 그 보조되는 사업체 중 주된 산업체와 동일한 산업으로 분류하게 되므로 귀 서울 본사는 부수 사업으로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이 아닌 주된 산업활동인 석유정제품 제조업에 해당됩니다. 또 본사의 대표이사 등의 차량 운전을 위한 운전기사(2명)는 사무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배치된 것이므로 귀 서울 본사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 적용대상사업 및 일부 적용규정의 대상사업란에 해당해 이 법의 일부 적용대상 사업장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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