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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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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선유세 동원… 경남도청 4급 공무원 구속

여성가족 부서 책임자 직위 이용
보육단체 회원 참석 요청 혐의

  • 기사입력 : 2017-10-22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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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청 국장급 간부 공무원이 지난 조기 대선 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 선거 유세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됐다.

    창원지검 공안부는 조기 대선 선거운동기간 당시 자유한국당 홍 후보의 선거유세에 관련단체 회원들을 동원한 혐의로 경남도청 4급 공무원 A(57)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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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에 따르면 여성가족 관련 부서 책임자였던 A씨는 지난 4월 29일 홍 후보가 김해와 양산에서 유세를 벌일 때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보육 관련 단체 회원들의 참석을 요청했다. A씨는 보육 관련 단체 회원들을 참석시키기 위해 단체 회장에게 홍 후보 유세 일정 등을 카카오톡으로 보냈고 보육단체 회장은 A씨로부터 받은 내용을 지역 산하단체 회장에게 보내 회원들의 참석을 권유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A씨의 이같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파악하고 창원지검에 고발했고, 정의당 도당과 민주당 도당 등 옛 야권에서 홍 후보의 해명을 요구하며 반발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012년 12월 19일부터 지난 4월 9일까지 경남지사로 재임했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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