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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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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 무죄’ 황기철 前해군총장에 국가보상금 지급 결정

  • 기사입력 : 2017-10-2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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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영함 납품비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의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국가가 황 전 총장에 대해 5216만여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황 전 총장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고, 국가에 대해 199일간의 미결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공판기일 등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와 변호인 보수 등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무죄 확정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형사보상금은 구금 종류·기간, 구금 기간에 입은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고통, 신체 손상 등을 두루 고려해 산정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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