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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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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협 하나로마트 수입농산물 판매

농민단체 “배신 행위” vs 하나로마트 “고객 불편”
농민 “농협중앙회, 제재 않고 비호”
중앙회 “직영 외 원천차단 불가능”

  • 기사입력 : 2017-10-2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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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축협 하나로마트의 수입농산물 판매를 두고 농협과 농민단체가 해묵은 신경전을 올해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하나로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의견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은 19일 창원시 의창구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축협이 수입농산물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는 농민들을 배신하는 행위이며 제 살을 파먹는 자살행위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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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우리 농산물 홍보와 판매에 전력을 다해야 할 농협이 수입농산물 판매에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다면 이는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농민들은 농축협 하나로마트에 가득 쌓여 있는 수입 과일과 각종 수입 가공식품들을 보며 치밀어 오르는 울분을 참을 길이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우리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판매를 중단하는 농축협이 늘어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수입 과일을 판매하는 매장이 다시 늘고 있는 상황이다”며 “근절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와 농협중앙회에 있다. 농협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수입농산물판매 금지 지침을 따르지 않는 농축협에 제재도 하지 않고 비호하고 있으며, 지도 감독해야 할 정부마저 이 문제에 대해 뒷짐지고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는 지역 농축협마트의 수입농산물에 대해 원천 차단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입장이다.

    경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마트는 수입농산물을 절대 판매하지 않는다. 직영이 아닌 지역농축협 마트도 대부분 수입 농산물을 철거했다”면서도 “수입농산물을 파는 농축협에 대해 무이자 자금지원과 신규 점포 개설, 포상금 혜택 등을 제한하는 포괄적 내부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법적인 규정도 아니라서 제한이 어렵다. 판매를 강행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도내에는 농협중앙회 직영 하나로마트가 5곳, 지역농축협 하나로마트는 340여 곳에 이른다.

    지역농축협의 한 관계자는 “바나나를 비롯해 과일의 구색이 안 갖춰지면 다른 대형마트에 손님을 다 뺏긴다. 또 이런 것을 갖춰 놓지 않으면 손님들이 불편을 호소하기도 한다”며 고객들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시민들은 대체로 농협에서 수입농산물을 판매하지 않아 불편을 겪는 데는 공감했지만, 판매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날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 남양점에 들러 장을 본 함영숙(53)씨는 “농산물의 신선도가 높은 것 같아 평소 농협 마트에서만 장을 본다. 그렇지만 바나나와 같은 수입 과일은 왜 판매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다른 곳에서 바나나를 산 뒤 다시 이곳에 들러 장을 본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도내 지역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만난 송윤주(50)씨는 “수입 농산물을 판매하지 않아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농협에서 수입농산물을 파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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