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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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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에너지 특별회계’ 설치

도의회, 지역자원시설세 조례안 의결

  • 기사입력 : 2017-10-2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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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는 ‘경상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이 제348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돼 내년부터 특별회계로 운영된다고 19일 밝혔다.

    특별회계의 재원은 지방세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거 화력발전, 지하수, 발전용수 등에 부과하는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로, 지금까지 일반회계에 편입해 사용됐다.

    이번 특별회계 설치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됨에 따라 에너지복지사업, 신재생에너지, 화력발전지역 안전·방지대책 및 환경개선사업 등에 확대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 신설 및 확대되는 주요 사업으로는 △단독주택 및 에너지 소외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확대사업(도비 20억원)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 지역에 대한 LPG소형 저장탱크 설치 지원 사업(도비 15억원) △미니 태양광 보급, 저소득층 공동주택, 경로당에 태양광 보급사업(도비 7억5000만원) △원전 해체 등 신재생에너지 유망기업 지원(도비 7억원) 등이다. 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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