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임업진흥권역 지정해제 권한이 시장·군수로 확대됐다고 19일 밝혔다.
1988년부터 도입된 임업진흥권역은 산림청장, 시도지사가 임업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으로, 행정구역 대비 산림면적이 70% 이상인 지역 또는 산림이 집단적으로 분포해 권역 설정이 가능한 지역을 말한다.
경남도는 밀양시, 양산시 등 8개 시·군 12만㎡를(2016년말 기준) 지정해 임업진흥권역내 조림, 숲가꾸기, 임도시설 등을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 중이다.
개정된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은 임업진흥권역 지정권자를 기존의 산림청장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함으로써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지정권자와 일치시켜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요건을 명확하게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유림 및 사유림을 지정·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산림청장은 임업진흥권역 100만㎡ 이상 (변경), 시도지사는 3만㎡이상~100만㎡ 미만(변경), 시장·군수·구청장은 3만㎡ 미만으로(신설) 확대돼 작은 면적의 해제 사유가 있는 시·군은 상위기관의 해제신청, 현장조사, 해제 통보 등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게 됐다. 이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