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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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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지역 농민, 내년부터 ‘월급’ 받는다

함양서 도내 첫 ‘농업인 월급제’
벼 재배농가 중 희망농가 대상

  • 기사입력 : 2017-10-1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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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군이 경남 시·군 중 처음으로 내년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

    17일 함양군에 따르면 농업인의 안정적 가계소득 구현과 농업인의 영농자금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5개 농협 및 지점과 함께 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벼 재배농가 중 농업인 월급제를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가을철 벼 수매 전 수입이 없는 농업인에게 자녀 양육비와 학자금, 영농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농업인 월급은 농협이 우선 지급하고 함양군과 농협이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한다. 월급은 매월 20일 지급된다. 농업인은 농가별로 최고 월 150만원, 최저 3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

    함양군은 이를 통해 농업소득을 안정적으로 배분하고 쌀값 하락으로 인한 영농의욕을 높이며 농가 부채가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내 18개 시·군 중 가장 먼저 함양군이 도입할 예정인 이 제도는 ‘함양군 농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라 지원된다. 농한기에 시행하기 좋은 벼를 위주로 먼저 실시해 점차적으로 작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재원은 지역농협에서 대출을 받고 이자는 함양군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며 “농업인 중에 소득에 따라 지원자가 차이가 있겠지만 어렵게 생활하는 농업인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내년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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