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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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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10년 임대룰’ 바뀌나

여야, 국감서 LH 임대 방식 지적
분양전환가 낮은 방식 검토 제안
국토부 결정 따라 후분양제 추진

  • 기사입력 : 2017-10-15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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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 분양 전환에 돌입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가격을 감정평가액에 따라 산정하면서 가격 급등에 대한 불만이 폭주하자 정부가 현 기준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LH는 국토교통부가 후분양제를 결정하면 세부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성남 소재 LH 경기지역본부에서 지난 13일 열린 LH·주택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내용이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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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 논란= 이날 LH 국감에서는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평가액 기준 산정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 의원은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 대상이 전국적으로 14만7000가구에 이르는데 분양전환가를 시세에 가까운 감정평가액 이하로 평가하면 지나치게 높은 문제가 있다”며 “10년 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을 5년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건설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상우 LH 사장은 “10년 공공임대는 참여정부 시절 도입 당시 5년의 임대기간이 너무 짧으니 10년으로 늘려 임차인의 거주 안전성을 높이려고 도입한 것이며 LH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거나 분양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공급한 주거형태가 아니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10년 분양전환 가격 책정 방식은 이미 민법상 계약으로 LH뿐만 아니라 민간이 공급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에도 똑같이 적용된 것으로 안다”며 “제기된 여러 의견을 바탕으로 국토부와 협의해 슬기로운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분양전환을 앞둔 10년 공공임대는 14만7000가구에 달한다. 10년 공공임대의 경우 분양전환 시 감정평가액 이하로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으나 사실상 감정가대로 매겨왔다. 이에 수도권 일부 지역의 경우 감정평가에 따라 시세의 95%에 달하는 분양전환가로 책정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이같이 분양전환 기준을 바꾸는 데 대해 소급입법, 과도한 시세차익, 공급위축 등을 우려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분양전환 산정기준을 바꾸는 방안을 공약에 포함하면서 정부와 LH도 제도개선에는 동의한 상태다. 민홍철 의원 등 21명 의원은 지난해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5년 임대주택과 같이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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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지난 13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토부·LH, 후분양제 로드맵 착수= 국토교통부와 LH가 공공분양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을 위한 로드맵 개발에 착수한다.

    박상우 LH 사장은 이날 국감에서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질의에 대해 “국토부가 후분양제를 결정하면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공공부문부터 후분양제를 도입한다고 했다. 5년후 임대분양, 10년후 임대분양을 이미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상 후분양이다. 국토부가 결정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물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후분양제 도입 로드맵의 존재 여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질의에 “후분양 활성화와 관련해 실무 차원의 검토는 기존에도 해왔고 이번 국감을 계기로 로드맵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후분양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 주장에 대해 “LH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국민주택기금이나 재정 지원을 받아 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로 임대기간은 10년이다.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이 대가를 지불하고 해당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진다. 전국적으로 총 14만7000여 가구이며 경남은 7000여 가구가 있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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