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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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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임대료 인상률, 타 사업자의 2배”

민간임대 절반이 5%까지 올려
부영은 94곳 중 71곳서 5% 인상
정부 “권고 법안 등 대책 마련”

  • 기사입력 : 2017-10-12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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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건설 중인 ‘사랑으로 부영아파트’ 공사 현장./경남신문DB/


    부영의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률이 연평균 4.2%에 달해 다른 사업자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민간 임대아파트의 절반가량이 임대료를 법정 최고치인 5%까지 올려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경환(광주 북구을) 의원은 12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자체 조사 결과, 지난해 전국 민간 임대아파트의 절반이 법정 최고치인 5%까지 임대료를 인상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17개 광역 시·도에서 민간 임대아파트 191개 단지의 임대료 인상 실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했다.

    이 자료를 보면 임대료를 최고치인 5%로 올린 아파트 단지는 총 92곳(48.1%)에 달했다. 4% 이상 5% 미만은 10곳이었고 3% 이상 4% 미만은 5곳이었다.

    특히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서 공사 중인 부영주택은 94개 단지 중 75.5%인 71개 단지가 임대료를 5%로 인상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구갑) 의원도 ‘전국 민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전수조사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영과 계열사 동광주택의 지난 5년간 평균 임대료 인상률이 4.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다른 공공임대주택 인상률 1.76%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부영과 계열사 동광건설은 전국 11개 광역지자체에 85개 단지(7만804호)를 소유하고 있다.

    반면 타 민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는 전국 14개 지자체에 83개 단지(4만782호)를 소유하고 있으며 평균 임대료를 1.76%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2.44%를 인상했다.

    최인호 의원은 “민간 주택사업자들이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비양심적 관행을 제재하기 위해 현재의 사후 신고제를 사전 신고제로 바꾸고, 필요시 지자체가 조정권고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료를 과다하게 올리는 업체에 대해 조정권고나 이행명령을 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마련했다”며 “국회에서 원활하게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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