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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경찰 2명 직위해제

  • 기사입력 : 2017-10-12 15: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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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연휴 때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직위해제됐다.

    12일 창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창원서부서 과장인 A(45) 경정과 팀장인 B(55) 경위는 10일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직위해제됐다. 두 경찰은 추석 연휴 기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A경정은 지난 8일 오후 9시 30분께 밀양시 내이동에서 술을 마시고 지인의 차량을 몰다가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A경정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50%) 수준인 0.070%이었다.

    또 B경위는 지난 2일 오전 1시께 창원시 의창구 중동의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싼타페 차량을 몰고 나오다가 순찰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B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면허정지 수준인 0.091%로 확인됐다.

    경찰은 직위해제된 A경정에 대해서는 경찰청 본청에서, B경위에 대해서는 창원서부서에서 각각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예정이다. 안대훈 기자 ad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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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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