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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특정 운수업체의 증차가 빚은 혼란 - 구용호 (진주시 교통과 교통전문직)

  • 기사입력 : 2017-10-1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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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와 운수업체 간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두고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어떤 단체는 진주시의 특정업체 특혜라고 주장하고 어떤 이는 특정업체의 법망을 이용한 시민을 볼모로 한 갑질이라고 하면서 그 논란이 쉽게 꺼지지 않는다. 이런 와중에 많은 시민들은 교통문제로 불만을 호소하고 불편을 겪고 있다. 왜 이런 오해와 혼란이 생기는 것일까? 그 원인을 밝히는 판결이 최근 대법원에서 나왔다.

    부산교통은 진주시 시내버스 감차정책이 대두되던 2005년부터 2009년에 걸쳐 신고규정을 이용해 시의 완강한 거부에도 행정소송을 거쳐 11대를 증차해 운행하는 등 우리 시의 감차정책에 법적으로 대응하며 협조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진주시 전체 시내버스 업체 간의 갈등과 시민 불편을 촉발시켰다.

    교통 불편은 물론 시내버스에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의 무분별한 집행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던 우리 시는 2013년 9월 강력한 결단을 내렸다. 부산교통에서 증차한 11대 시내버스를 직권으로 운행을 취소한 행정처분이었다. 그러나 부산교통은 행정심판을 신청해 시의 직권취소가 위법함을 받아 계속 운행을 했다. 이 때문에 우리 시의 교통정책은 신뢰성을 상실하게 됐고, 진주시라는 행정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법제도가 낳은 왜곡된 오해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지난 8월 24일 대법원은 재정악화 상태에 있는 운수업체의 여건상 중복해 시내버스를 증차 운행하는 것은 법의 목적에 반하고, 운송업체의 재정악화로 진주시 재정보조금 과다 지출을 초래하며, 무분별한 수익경쟁 및 난폭 운전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고, 교통 혼잡과 교통질서 문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이전보다 큼이 예상되므로 부산교통의 11대 증차 운행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부산교통은 12년간 시내버스 11대를 과잉 공급해 지원금 낭비와 상대 운수업체의 적자를 가중시키는 등 진주시의 대중교통 질서를 문란하게 만든 것으로 필자는 생각한다.

    우리 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부산교통의 11대 증차분에 대한 취소절차와 함께 그동안 증차 운행의 수익금, 증차에 따른 재정보조금 등의 환수를 위한 법률검토와 소송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부산교통 11대 증차분 취소는 최근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으로 혼란스러운 이때 또다시 노선 개편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므로 시로서는 또 한 번 엄청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것이 뻔하다. 따라서 그동안 시내버스 정책을 혼란스럽게 한 것으로 보이는 진주지역의 대중교통 선두인 부산교통은 뼈저린 반성과 자구노력을 통해 무너진 신뢰감 회복에 나서길 바란다.

    구용호 (진주시 교통과 교통전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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