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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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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10-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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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암으로 투병 중인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 암 초진 1년 6개월 지난 후 심사 가능
    1~3급은 연금, 4급은 일시보상금 지급

    ‘장애연금’이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고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됐으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 정도(1~4급)에 따라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하는 연금급여를 말합니다. 암 등 질병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1년 6개월이 지난 날짜를 기준으로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장애가 악화돼 60세(53년생 이후부터 출생연도별로 61~65세)가 되기 전까지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때에는 청구일 또는 완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 1~3급은 매월 연금으로, 4급은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화(국번 없이 1355)를 통해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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