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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김광석과 진실- 김용훈 사회부 기자

  • 기사입력 : 2017-09-2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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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 가는 내 가슴속엔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의 한 구절이다. 하지만 그는 노랫말처럼 멀어지기는커녕 점점 더 대중 속의 뇌리에 박히고 있다.

    ▼음악 장르는 달랐지만 90년대를 풍미했던 또 한 명의 가수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의료사고로 생을 달리했다. 모든 생이 다 소중하겠지만 천재의 죽음이 더욱 안타까운 것은 더 이상 그의 창작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의 음악과 호흡해온 대중은 의료사고라는 허망한 죽음에 더욱 충격에 빠졌다. 신해철씨의 죽음에 대한 진실 규명과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관심이 증폭됐고 이른바 ‘신해철법’을 탄생시켰다. 의료분쟁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의료사고 사망 등 중대한 피해를 본 경우 의료기관의 동의 없이도 분쟁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1996년 1월 숨진 채 발견된 김광석의 죽음이 작금에 다시 이슈가 된 것은 최근 김씨의 죽음을 재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화제가 되면서다. 또 김씨의 딸 서연 양이 2007년에 이미 사망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팬들을 비롯해 그를 추억하는 대중들은 허탈감을 넘어 분노의 감정까지 표출하고 있다. 하지만 김광석의 죽음은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2000년 8월 이전의 변사 사건에 중대한 단서가 나타날 경우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발의했다.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담은 이른바 ‘김광석 법’이다. 김광석 법이 발효되면 장기미제사건 등 희생자 유족들의 한을 덜어줄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년도 더 지난 김광석의 죽음이 다시 주목을 받는 이유는 진실에 대한 열망 때문이다. 영화 ‘김광석’의 MBC 기자 출신 이상호 감독은 기자 초년생 시절부터 끈질기게 이 사안을 추적했다. 그 원동력은 의혹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다. 진실은 받드시 드러날 것이고 그 힘은 위대하다. 그 진실은 사회적 환기를 낳고 제도의 틀을 바꿀 것이다.

    김용훈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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